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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최윤겸 감독에게 감봉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


이영익 코치 폭행사건, 징계위원회 결과 사표 반려 후 감봉 6개월 처분

대전 시티즌이 이영익 수석코치에게 폭행을 행사한 최윤겸 감독에게 감봉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2일 오후 구단사무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연 대전은 폭행 가해자인 최윤겸 감독에게는 감봉 6개월, 피해자인 이영익 수석코치에게는 주의처분을 내리기로 결론을 내렸다.

최 감독은 3월 24일 이 코치를 맥주잔으로 내려쳐 10바늘 넘게 꿰매는 중상을 입힌 것으로 밝혀져 28일 이윤원 사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었다.

한편 징계위원회에 앞서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최 감독은 "부족한 게 많다보니 귀가 얇아 악성루머가 마치 사실인양 여겨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다"며 "특히 이번 일로 이 수석코치와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게 가슴 아프다"고 이 코치에게 공식사과했다.

이 수석코치도 "불미스러운 일 발생 이후 자진 사퇴만이 최선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티즌을 사랑하는 팬들과 선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감독님을 보좌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로 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많이 반성했으며 앞으로 팀 성적을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이뉴스24 김종력기자 raul7@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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