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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광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 향후 대책은?


축구연맹, 홈 구단은 물론 원정 구단에도 책임 물을 것

'A구단 홈 경기에서 B구단 서포터즈가 물병과 오물을 그운드에 던지는 등 소동을 일으켰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홈 구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A구단의 책임일까? 서포터즈의 난동을 막지못한 B구단의 잘못일까?'

정답은 A구단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심판 규정 제 3장 제 21조(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1항에 따르면 '홈팀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전, 후에 선수, 코칭스태프, 심판을 비롯한 전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다.

만약 경기 도중 불상사가 발생했을 경우 상벌규정 제 8조(징계유형)에 따라 해당 팀은 경고, 벌금, 연맹이 지정하는 제 3지역(중립지역)에서 홈경기 개최, 무(無)관중 홈경기 개최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1일 울산과 대전의 6강 플레이오프 경기 도중 벌어진 사건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당시 경기 도중 일부 대전 서포터들이 울산의 김영광 골키퍼에게 계속해서 물병을 던지자 김영광은 이 물병을 되받아 관중석을 향해 던졌다. 서포터들이 격분한 것은 당연지사.

갑자기 경기장으로 수십 개의 물병과 응원 깃대가 날아들었고 일부 관중이 그라운드 난입을 시도해 경기가 10여 분 간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하지만 프로축구연맹이 이 사태에 대해 내린 징계는 상벌규정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축구연맹은 26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열어 당사자인 김영광에게는 6경기 출전정지와 6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고 대전에는 서포터즈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규정상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던 울산은 상벌위의 징계 대상에조차 오르지 않았다.

◆현실과 동 떨어진 규정

이는 축구연맹의 규정이 지금껏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데서 기인한다.

축구연맹은 지난 21일 경기에서와 같은 소동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장 안에 물병 등의 위해물질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 사항일 뿐이다.

위해물질 지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중 입장 시 하나하나 소지품을 검사하고 구단 내 매점에서도 종이컵에 음료수를 담아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단들의 여건 상 매 경기 이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이 축구연맹 측 설명이다.

현실상 지키기 어려운만큼 K리그 경기를 주관하는 축구연맹 쪽에서도 권고 사항을 어긴 각 구단을 문책하는 것이 쉽지않다는 것.

결과적으로 지난 21일과 같은 사태가 터졌고 이에 축구연맹은 부랴부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나섰다.

축구연맹 김원동 사무총장은 "경기장 안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관중들의 행위가 위험한 수위에 이르렀다. 이제는 한 번쯤 이에 대해 총체적으로 짚고 넘어갈 만한 시기가 된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축구연맹은 앞으로 입장권에 경기장 내에 위해물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음을 약관으로 명시해 팬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각 경기장의 관리를 담당하는 시설관리공단과의 협조를 통해 구단 내 매점에서도 음료수를 종이컵 등에 담아서 판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원동 총장은 "올 시즌 남은 경기에 이를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내년부터라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겠다. 세부 규정이 마련된 후에도 같은 일이 생기면 홈 구단에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원정 서포터즈에 대한 처벌은

하지만 축구연맹의 약속처럼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된다해도 문제의 소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위해물질 지참을 금지해도 모든 관중을 검사해 적발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 시쳇 말로 소동을 일으킬 의도만 있으면 위해물질을 가지고 경기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에 연맹은 원정 서포터즈가 소동을 일으킬 경우 해당 구단에 책임을 묻고 나아가 당사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다.

축구연맹 관계자는 "원정 서포터즈가 소동을 일으키면 해당 원정팀에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지난 9월부터 논의가 있었다. 내년에 이런 규정을 새로 적용할 지를 놓고 현재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축구연맹은 입장권에 위해물질 지참 금지에 대한 약관을 명시하면 이를 근거로 관중들의 폭력 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이뉴스24 윤태석기자 sportic@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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