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삼성특검, 'e삼성' 이재용 전무 등 불기소


시민단체 반발 이어질 듯

삼성 비자금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삼성특별검사팀은 13일 'e삼성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피고발인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참여연대 등 고발인의 주장처럼 (e삼성을)인수한 회사들이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 이 전무의 사회적 명성이 훼손될 것을 막기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9개 계열사들이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주식을 매수했다면 피의자들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주었다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순자산가치평가법은 주식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수적인 평가법이라는 점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삼성 사건은 이 전무가 구조조정본부를 주축으로 한 그룹의 지원을 받아 시작한 'e삼성' 인터넷 사업에서 2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자 2001년 3월 제일기획 등 9개 계열사가 e삼성 지분을 매입해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으로 주요 임원들이 고발당한 사건이다.

한편 특검팀 관계자는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오는 26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고발인에게 항고 등 불복 기회를 주기 위해 이 사건을 우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그동안 e삼성의 배임혐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팀 s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삼성특검, 'e삼성' 이재용 전무 등 불기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