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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도박에 이어 이번엔 사기혐의 피소


방송인 강병규가 도박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강병규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이모(45)씨의 대리인 조모(56)씨는 13일 오후 서울 청담동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병규의 처벌을 촉구했다.

조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단골손님이었던 강병규가 지난해 8월 3억원을 융통해달라고 사정해 8월 8일과 같은달 13일 두 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씩 3억원을 빌려줬다고 밝혔다.

당시 3개월 내에 돈을 갚겠다는 차용증까지 썼지만 되돌려 주지 않았다며 같은해 11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인(이진임씨)과 피고소인(강병규)을 불러 한차례씩 진술조사를 했으며, 14일 양측 모두 불러 대질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씨는 "그렇게 연락이 되지 않던 강병규가 2월 11일 가게로 찾아왔다. 섭섭하다는 말을 남기고는 돌아갔다"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자신이 유인촌 장관과도 친분이 두터운 만큼 신뢰해도 된다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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