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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넷, 다음 '온라인 우표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여성포털 뷰티넷(대표 서영필 www.beautynet.co.kr)이 온라인우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 www.daum.net)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 11월 1일 다음 측이 시범 서비스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한동안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듯 했던 온라인 우표제 공방이 뷰티넷의 이번 공정위 신고로 새롭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뷰티넷은 "다음의 온라인 우표제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영필 뷰티넷 사장은 “다음이 인터넷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온라인 우표제’에 대한 찬반토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면서 "인터넷 우표값이 결국에는 네티즌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주장했다.

뷰티넷은 다음의 이 정책에 대한 대안책으로 다섯 가지 기본 방침을 세웠다.

우선 기존 뷰티넷 회원들에게 메일계정 전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한메일 계정을 포기하고 다른 계정으로 회원정보를 바꾸면 일종의 사이버머니인 10만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또 뷰티넷 회원 중 한메일 계정을 보유한 회원에게는 메일 발송액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뷰티넷이 개최하는 모든 이벤트에 한메일 계정을 가진 회원은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최하는 이벤트를 공지 및 당첨통보 메일에서 발생되는 추가비용을 회사 측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메일 계정을 보유한 회원들에게는 뷰티넷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한메일계정 회원들이 뷰티넷 이용게시판/상담게시판/경매/물물교환/e-CARD 등의 편의메일을 제한하거나 추가비용을 부과시킬 예정이다.

뷰티넷은 또 회원가입 때 메일기재란에 한메일 계정을 원천 봉쇄한다는 원칙도 세워놓고 있다.

이종화기자 jh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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