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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일 사정기관 책임자 회의 논의


 

정부가 각종 벤처 비리 사건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기로 했다.

이한동 국무총리와 이종남 감사원장, 최경원 법무, 이근식 행자부장관 등은 14일 김대중 대통령이 밝힌 '부패 척결 대책'의 후속 조치로 15일 사정기관 책임자회의를 소집하고 부패척결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민주당은 벤처기업 코스닥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벤처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채권이나 자산 등 재무상황에 대한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 해 말 마련된 벤처기업의 코스닥 퇴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 자본이 전액 잠식되는 경우 ▲ 자본이 절반 정도 잠식된 상태에서 2년이 경과할 경우 ▲ 주가 관리를 잘못해 액면가 미만 가격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등에 해당되면 즉각 퇴출시킬 예정이다.

벤처기업의 경우 코스닥 등록 전 주가도 금융감독원이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감독기관인 금융기관 임직원은 해당 기업이 코스닥 등록 전이라도 그 기업에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패스21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윤씨로부터 주식 1천주와 그랜저 승용차(2천여만원), 현금 100만원, 골프채 1세트(400만원 상당) 등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경제신문 최모 부장(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같은 명목으로 패스21 법인카드를 받아 200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천890만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금품을 받는 대가로 30여차례에 걸쳐 기술시연회 행사 등 패스21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신문에 실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15일 김영렬 서울경제신문 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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