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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관계자 "수십억원 초상권 로비 사실무근"


부천지검 관계자 "이 건 관련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

[박계현기자] 프로야구선수협의회 관계자가 보도전문채널 YTN에서 제기한 프로야구 초상권 독점 사용 청탁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YTN은 4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프로야구선수협 간부 A씨가 지난 2009년 말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수들의 이름과 사진 등을 독점사용하게 해주겠다며 게임개발업체에서 30억원에서 4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보도했다.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야구게임을 개발한 게임업체 W사는 지난 10월 NHN(대표 김상헌)에 인수된 바 있다.

YTN에 따르면, 당초 검찰 수사는 지난해 10월 브로커 이 모씨가 선수협 간부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고소 당사자인 이 씨가 해외에 있고 고소 대행인이 갑자기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됐다.

선수협 관계자는 자신이 보도에 나온 A씨라고 주장하면서 "YTN에서 언급한 브로커 이 모씨와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초상권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십억원 로비를 받았다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모씨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선 올 1월 성남지청에 나가 이를 설명했으며 부천지청에선 전혀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부천지청에서 공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식 차장검사실 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해선 언론에 전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수사여부 확인을 거부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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