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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인터넷신문도 언론'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인터넷 신문도 언론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문광부는 지난 6일 오마이뉴스가 '인터넷 매체의 언론매체 여부'를 두고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대해 9일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문광부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인터넷매체와 대선주자간의 인터뷰를 불법으로 규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후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문광부는 9일 오마이뉴스에 보낸 공문에서 '현행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상' 인터넷매체가 정기간행물은 아니나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고 명시했다.

문광부는 "정간법에 의한 인터넷신문의 등록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업계가 등록의 장단점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업계의 의견이 수렴되고 국회에서 정간법 개정이 논의될 경우 이를 적극 검토,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광부는 지난 해 3월 20일 '온라인신문 1년,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아이뉴스24 창간 1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온라인신문을 언론사로 등록시키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김윤경기자 y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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