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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원·국세청 출신, 로펌行 단골 공직자


경실련, 김앤장 등 6개 법무법인 분석 결과

[정진호기자] 최근 고위 공직자들의 전관예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형 로펌 6곳의 전문 인력의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출신 공직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해 국내 M&A 법률자문 실적 상위인 김앤장,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화우 등 6개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6개 로펌의 고문, 전문위원 등 전문인력은 모두 96명으로 변호사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은 평균 5.9%에 달했다.

전문인력 수는 김&장이 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호사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은 율촌이 1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출신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19명(19.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포함) 18명, 국세청(관세청 포함) 16명의 순이었다.

이들 3개 기관 출신의 전문인력 수를 합하면 53명으로 전체(96명)의 절반이 넘는 55.2%로 나타났다. 기타 정부부처나 정부기관 공무원도 25명이었다.

경실련은 "대형 로펌들이 대기업들의 소송을 주로 전담하는 대형 로펌들이 상대적으로 소송을 많이 제기하게 되는 정부부처 기관인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문인력 영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공직에 있었던 85명 중 84.7%인 72명은 퇴임 후 로펌 취업까지 걸린 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 이어 2년~3년이 11.8%, 4년 이상은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등 민간기업에 영향력이 큰 정부기관의 출신들이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면 자신이 소속했던 기관과 관련된 업무나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로비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퇴직공직자의 로펌행은 공직자로서의 이해(공익)와 해당 업체의 이해(사익)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공직자들이 퇴직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취업하는 것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판·검사 출신의 전관예우의 문제와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며 "퇴직 전 소속의 범위나 근무기간의 확대를 비롯해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를 축소하고 대형로펌, 회계법인 등도 취업 제한 대상 업체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취업 제한 방안이 심도깊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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