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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KT사장, 사장추천위 거치지 않고 계속 재임할 듯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KT주식이 완전 매각되면서 기존 정부출자기관으로서의 KT사장이던 이상철 사장 체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해 1월 취임한 이상철 사장은 예정대로 3년간의 임기를 유지, 오는 2004년 정기주총까지 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이미 지난 97년 정부보유 지분이 49%이하인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의 성격을 대부분 상법에 근거한 주식회사 형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정부지분이 50%이상인 정부투자기관에서 97년 10월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하면서는 당시 새로운 사장 선임 절차가 있었다.

이에 따라 96년 12월 취임한 이계철 당시 사장은 97년 10월 사장을 사임하고 새로운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신임사장으로 97년 11월 재 취임했다.

이에 대해 KT는 "당시에는 공기업민영화특별법에 의해 법인의 성격이 완전히 변화하면서 신임사장 추천 절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에는 "이미 상법을 기준으로 법인의 성격이 전환돼 있어 현재 이상철 사장 체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임사장 추천위원회를 거치는 사장 선임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부지분 매각을 위해 지난해 연말 해외DR발행과 이번 정부지분 매각과정을 주도한 이상철사장은 민영KT의 기틀을 잡아가는 초기 1년간 '민영KT호'의 선장으로서 민영화 직전과 민영화 직후의 KT를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유지하게 된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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