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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로펌서 받은 고액 연봉 '기부' 뜻 밝혀


전관예우 집중 의혹 제기

[정미하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28일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당시 고액 급여를 받은데 대해 "큰 위화감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제가 받은 급여가 적절하게 사회에 봉사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임료가 과다하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전관예우를 집중적으로 문제삼자 결국 이같이 답했다.

새누리당 노철래·김학용 의원은 물론 민주통합당 박지원·서영교·박범계 의원은 수임 과다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에서 퇴임한 지 1년 반 만에 재산이 두 배로 늘었다. 로펌에서 평균 한 달에 1억을 받았는데 이게 공평한 사회냐"고 되물었고,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전관예우 부분의 6분의 1을 내놨는데 이렇게 기부할 용의가 있냐"고 압박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황 후보자가 장관에 지명된 시기와 엇비슷한 시점에 SK 최태원, 신세계 정용진, 한화 김승현 회장이 '태평양'에 변론을 맡긴 데 대해 "전관예우를 넘어 장관이 될 지 모를 분에게 '후관예우'를 한 것이냐 오비이락인가"라고 물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 역시 "(법무법인에서 재직한) 16개월 동안 16억을 받은 것을 서민의 눈높이로 볼 때 어떻게 보일 것 같냐"고 질의했다.

하지만 황 내정자는 법무법인 재직 당시 수임한 사건이 몇 건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끝내 함구했다.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은 "한 달에 1억 정도 받았으면 17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을 수임한거냐"고 물었다. 이에 황 내정자는 "일부 언론에서 2~3건이라고 보도했는데 그보다 많다"고 답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수임 내역을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냐"고 물었다. 하지만 황 내정자는 "변호사법에 영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비밀보호 의무가 있다고 돼 있다"며 자료공개를 사실상 거부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장관 퇴임 후 로펌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선 "취임도 안했는데 퇴임이후를 말하긴 어렵다. (청문위원들의) 지적들을 감안해서 바르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관예우 근절 방안에 대해선 "2011년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입법노력이 있어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이 개정돼 전관예우 차단조치가 마련됐다"며 잘 적용해서 그 취지가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내정자는 또 "개정된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고위공직자는 1년 이내에 관련된 기관, 단 하루라도 근무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일은 맡지 못하고 2년 동안 그동안 수임했던 것을 법조윤리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확실한 제도라고 보이는데 확실히 시행되면 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위원장인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퇴임후 2년간 법조윤리협의회에 수임내역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는 공개된다는 의미"라며 "법조윤리위는 국조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다"며 '태평양' 재직 당시 수임 건수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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