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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수 새롬 사장, 임시 주총 백지화...홍기태씨 항소 방침


 

오상수 사장과 새롬기술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홍기태씨 측은 "오상수 사장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홍기태씨 측근인 새롬벤처투자 박원태 전무는 "지난달 27일 있은 새롬기술 이사회에서 오상수 사장과 폴한류 이사가 주총소집을 반대했다"며 "양측의 합의를 기다리던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무는 "법원은 홍기태씨가 증권거래법상 결격사유로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오상수 사장이 제기한 임시주총에 양측의 안건을 통합해 개최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오상수 사장은 ▲이사 오상수, 폴한류, 이우용 및 감사 김지수의 각 해임의 건 ▲신임이사 6인 (사외이사1인) 포함 및 신임 감사 1인 각 선임의 건을 임시 주총 의제로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오상수 사장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시주총을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같은 내용을 공시내용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홍씨 측은 새롬기술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판단, 다음주쯤 항소할 예정이다.

박 전무는 "오상수 사장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변호사들과 협의해 다음주중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12월 중에는 주총 소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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