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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위성 매각 관련 이석채 회장 고발 검토"


윤종록 2차관 "11월 중 주파수 할당취소 및 고발 검토"

[허준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무궁화3호 위성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홍콩 ABS사에 매각한 이석채 KT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중이다.

미래부 윤종록 2차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성 매각과 관련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결과 KT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1월 안에 주파수 할당 취소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KT 위성 매각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승희 의원은 KT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성은 물론 국가 자산인 주파수와 위성 궤도까지 홍콩 ABS가 사용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KT가 허위로 할당받은 주파수는 당연히 할당 취소되야 하고 현재 ABS사가 사용하고 있는 무궁화3호의 궤도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위성 매각을 주도한 이석채 KT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위성을 매각할 경우 미래부 장관에게 인가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KT는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았다"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18조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96조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종록 2차관은 "주파수 할당 취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일 KT의 위성사업 자회사인 KT sat 관계자들을 불러 위성 매각과 관련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윤종록 2차관은 "청문에 나온 KT 관계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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