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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란] "소비자에게 책임 돌려선 안돼"...정통부-KT주장에 반박


 

'1.25 인터넷 대란'의 원인 규명 작업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가운데 사후수습의 주요 요소인 책임론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 등 소비자단체들은 정보통신부와 KT가 사고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려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녹소연은 12일 오전 이번 인터넷 대란과 관련 소비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행정구제 신청 공문을 통신위원회에 접수시켰다.

녹소연 박찬 정보사업부장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제기를 그동안 꾸준히 해왔지만 최근 일련의 분위기는 소비자 책임쪽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다."면서 "이번 행정구제 신청을 통해 네트워크 관리회사는 사고가 불가항력적이어서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공식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이날 녹소연의 신청이 처음이다.

참여연대도 오는 15일 1만명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들의 연명형식으로 동일한 내용 행정구제 신청을 통신위에 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배신정 간사는 "이번 사고는 네트워크 관리의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정부나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려 해서는 네티즌들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소비자단체들은 '가입자 개인의 보안의식 취약'이 사고의 원인으로 결정 될 경우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희석돼 결과적으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돼 버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주장은 KT나 정통부내부의 분위기에서 강하게 풍겨져 나오고 있다. KT는 여전히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통부 역시 '개인의 불법복제와 보안의식 취약이 부른 사고'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정통부가 '트로이목마'바이러스에 대한 긴급경보를 발령한 것도 개인의 보안이 취약함을 간접적으로 부각시켜 1.25 사고의 책임도 결국 개인에게 있다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려는 의도라고 시민단체들은 해석하고 있다.

책임소재 논쟁은 14일께로 예정된 정통부의 종합 사고원인 발표를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려져야 할 주요한 사항들이 있다.

우선 보고의 문제다. KT가 사고발생시 의미있는 시간안에 정통부나 정보보호진흥원(KISA)등에 보고를 했는가 하는 것. KT가 사고후 자체 해결에만 신경써 일을 키운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 사고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KT는 로그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다. KT는 11일 자료를 통해 이번 사고의 주요 요인인 역질의(Reverse Query)를 발생시킨 주요 소스가 가입자단에 있는 방화벽 등의 보안시스템이라고 발표했다. 스니퍼 등을 통해 IP를 추적해서 알아냈다는 것이다.

KT는 특히 시간만 좀 더 있으면 Reverse Query를 발생시킨 나머지 소스들도 파악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에대해서는 전문가들은 KT가 원인을 파악해 놓고도 자신에게 유리한 가입자단의 원인만 발표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보안회사 관계자들이나 네트워크 전문가들 중에는 KT가 로그기록을 갖고 있지 못하고, 따라서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다.

또한 만약 KT의 주장처럼 가입자단의 방화벽에서 Reverse Query를 발생시켰다면 어떤 기술적인 조건에서 그것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문가들은 Reverse Query는 3번이상 반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Reverse Query가 많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DNS가 죽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KT가 사고 2일 후에 DNS서버 앞단에 설치한 필터링 시스템같은 조치를 미리 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위치나 라우터에도 각각 필터링시스템이 들어 있으나 성능을 높이기 위해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국내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경우 KT가 관행에 따랐기 때문에 도적적으로는 비난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법적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게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이다.

결국 양측의 주장은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겠지만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않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2번 피해를 주는 행위임에는 분명하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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