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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여기자 폭행시비' 항소심 증인 출석 연기


프리랜서 여기자의 폭행시비 사건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 예정이었던 탤런트 송일국이 일정을 연기했다.

송일국 측은 1일 "오는 5일 열리는 2차 공판때 마침 방송 일정이 겹쳤다. 이번 공판에는 출석 못하지만 이후 공판에는 성실히 참여해 항소심이 빨리 마무리돼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일국 측은 앞서 지난달 28일 사유서가 담긴 증인불출석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송일국과 함께 2차 공판에 출석예정이었던 사건 당시 목격자인 사진기자 두 명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재판부에 증인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송일국보다 하루빠른 지난달 27일 증인불출석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사유는 이미 1심때 모두 증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증인 세명에 대한 심문은 다음 공판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 세명이 계속해서 불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이들을 강제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19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현장검증은 아직 일정 협의가 안돼 오는 5일 열리는 2차 공판 이전에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장검증에는 송일국도 참여할 예정이다.

프리랜서 여기자 김순희씨는 송일국과의 폭행시비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곧바로 항소했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사진 류기영기자 ryu@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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