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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여기자 무고죄 항소심 증인출석 3차 공판으로 연기


"현장검증은 재현 영상 먼저 보고 시행 여부 판단"

탤런트 송일국과 폭행시비를 벌였던 프리랜서 여기자 김순희(42)씨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 예정이었던 송일국 등 사건 당사자들이 불출석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증인 심문을 3차 공판으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재판장 조용준)는 5일 오후 속행된 김 기자의 2차 공판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송일국과 사진기자 두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세명 모두 출석하지 않자, 다음 공판 때 재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일국은 다음 기일때 출석한다고 했고, 사진기자 두명은 1심 때 이미 모든 진술을 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사유를 밝혔는데 이들의 입장은 이해는 가지만 심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재소환하겠다"며 "재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0~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경찰력을 통해 구인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달 19일 진행 예정이었던 현장검증은 피해자(송일국)와 피고인(김순희 기자)이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개인적인 이권에 반할 수 있어 연기했다"며 "현장검증에 앞서 피해자나 피고인측이 재연 영상을 먼저 찍어 재판부에 제출하면 현장검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자 A씨의 조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사건 재연 영상은 검찰에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차 공판을 특별기일로 정해 오는 17일 속행할 예정이다. 송일국측은 이날 방송일정을 조정해 출석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기자는 송일국과의 폭행시비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뒤 곧바로 항소했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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