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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작 의혹' 조영남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크게 상관 없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검찰이 미술품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9일 오후 조영남의 사기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변론을 마치며 조영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오는 10월 18일로 정했다.

조영남은 변론을 마치고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크게 상관 없다"며 "더 걱정이 됐던 것은 11개 국내 미술 단체로부터 '조수를 쓰는 것이 관행'이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소를 당했던 사건이었다. 그 사건은 각하로 결론이 났고 그 판결만으로도 만족한다"고 전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 등을 한 뒤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17명으로부터 총 1억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매니저 장 씨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 초까지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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