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김정민 前남친, 공갈 혐의 부인 "협박 아닌 합의금 명목"


'사생활 폭로 위협' S씨, 공갈 혐의 첫 재판 열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방송인 김정민의 전 연인이자 사업가 손 모씨가 공갈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정민 전 남자친구인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 모씨의 공갈·공갈미수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손 씨의 변호인 측은 손 씨가 전 연인 김정민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1억6천만원 가량의 돈과 물건을 돌려받은 것과 관련, 협박이나 갈취가 아닌 합의에 따라 받았다고 주장했다.

손 씨 측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손 씨)과 피해자(김정민)가 1년 정도 결혼 전제로 교제하다 김 씨가 갑자기 결혼을 하지 못 하겠다고 통보를 해 다투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보낸 문자 메시지로 과장된 부분이 있다. 두 사람이 상당히 원만한 관계였고 합의 하에 반환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손씨 측은 김씨에게 돌려받은 1억6천만원에 대해서도 "관계를 정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S씨 변호인은 "1억원은 S씨가 김정민에게 교제 기간에 준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자 김씨가 물품을 돌려주지 못하는 대신 금전적 보상을 한 것이며, 나머지 6천만원은 둘의 관계가 회복됐을 당시 김정민이 받은 6천만원을 다시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를 이달 11일, 김정민을 오는 15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김정민은 자신과 교제했던 손 대표가 2013년 7월 이별 통보 후 협박과 폭언을 하고 현금 1억6천만원을 갈취했다며 그를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앞서 손 대표는 지난 2월 김정민에게 데이트 비용 명목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10억원 중 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 재판이 따로 진행 중이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정민 前남친, 공갈 혐의 부인 "협박 아닌 합의금 명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가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가결
이은지 '끼 폭발 매력 폭발 대세 예능인'
이은지 '끼 폭발 매력 폭발 대세 예능인'
곽준빈 '빵 먹는 포즈 아니에요'
곽준빈 '빵 먹는 포즈 아니에요'
추성훈 '몸매부터 패션인 아조씨'
추성훈 '몸매부터 패션인 아조씨'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 '현지 밀착 리얼 생존 여행기'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 '현지 밀착 리얼 생존 여행기'
유재필 '깔끔한 진행'
유재필 '깔끔한 진행'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는 주진우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는 주진우
의총에서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의총에서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여야 원내대표 회동
여야 원내대표 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