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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히어로즈 구단 미신고 계약 금액 전액 환수


규약 위반 결정…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상벌위 회부 및 징계 검토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넥센 히어로즈가 선수 트레이드 과정에서 받은 현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KBO는 "지난해 히어로즈 구단이 NC 다이노스·KT 위즈와 단행한 선수간 트레이드에서 공시된 내용과 달리 이면으로 현금이 포함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KBO는 야구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해당 금액 전부를 야구발전기금으로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히어로즈 구단은 지난해 3월 17일 좌완 강윤구를 NC로 보내고 대신 우완 김한별을 데려왔다. 7월 7일에는 내야수 윤석민이 KT 유니폼을 입는 대신 정대현·서의태(이상 투수)를 영입했다. 세 구단은 선수 양도·양수 협정서를 제출했고 KBO는 승인 후 공시했다.

그러나 구단이 낸 양도·양수 협정서 내용과 달리 넥센이 NC에 5억원, KT에게 1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KBO도 세 구단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KBO는 "양도·양수에 대한 허위 보고는 명백한 규약 위반"이라며 "리그의 질서와 투명성 그리고 신뢰도를 훼손한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이면 계약으로 신고하지 않은 계약 금액 6억원은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구단에 대한 추가 제재도 시사했다. KBO는 "법률·금융·수사·회계 등 전문가들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뒤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구단 및 관련 담당자를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성사된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무효화지 않기로 했다. KBO는 "선수가 직접 개입되거나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KBO는 히어로즈 구단에 추가 보고를 요청했다. 이전 계약(트레이트)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히어로즈를 포함해 10개 구단에 걸쳐 일정 기간을 두고 규약에 위배되는 양도·양수 계약에 대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KBO는 "신고 기간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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