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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파일공유 사이트` 사진 일치? "높은 피팅모델 시급에 혹해"


[조이뉴스24 김효석 기자]양예원의 유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45)씨가 구속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은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영장전담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공개했다.

또한, 최씨는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 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가지고 있다.

[출처=유튜브 캡처]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며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된 양예원의 사진이 당시 최씨가 찍은 것과 촬영 각도·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최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비공개 촬영회’의 실체에 대해 전해졌다.

당시 방송에서 유소영은 “과거 일이 없을 때 아르바이트를 알아봤다. 커피숍이나 이런 곳은 기술이 있어야 해 내가 할 줄 아는 게 피팅모델 밖에 없더라”며 “공고를 보는데 얼굴은 나오지 않는 촬영인데 시급이 몇십만 원이었다. ‘왜 이렇게 많이 주지?’ 높은 입금에 혹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비공개 촬영회’ 같은 촬영이었구나 싶다”고 피해자가 될 뻔한 일화를 공개했다.

조이뉴스24 김효석기자 khs1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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