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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친 "아이 양육하니 선처 부탁" 증거 미수 혐의는 `부인`


[조이뉴스24 김효석 기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현중(32)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최후변론에서 눈물로 심경을 밝혔다.

오늘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A씨에 대한 항소심 2번째 공판을 열었다.

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는 최후변론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앞으로 더 큰 사람이 되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A씨의 변호인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A씨)이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그는 A씨에 대한 증거 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A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 고소인 측에서는 `폭행이나 유산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피고인(A씨)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항소 이유서를 통해 설명했다. 당시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유도할 동기가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A씨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의심받고 있지만 앞서 1심에서 재판부와 검찰, 우리가 협의해서 공정한 절차에서 이뤄졌다. 증거 조작이나 허위 감정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심 재판부는 A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판결하고, 사기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조이뉴스24 /김효석기자 khs1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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