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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소녀' 송소희, 전 소속사와 약정금 소송 패소…3억원 반환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의 약정금 소송에서 패소해 3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17일 대법원 3부는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인 최 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최씨가 송씨를 속여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2심 재판부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종 결론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전속계약 성질상 계약당사자 사이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고,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건 지나친 인격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동생이 소속사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미성년인 송씨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서 송씨가 최씨에게 반환할 금액을 미지급 정산금 등 총 3억여원만 인정했다.

앞서 송소희 측은 2013년 7월 최 씨와 7년 간 송소희의 연예활동으로 생긴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3년 10월 소속사 직원이자 최 씨의 친동생인 A씨가 소속사 가수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에 송소희 측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A씨에게 송소희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

송소희의 아버지는 이듬해 공연기획사를 설립한 뒤 "최 씨가 약속했던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동생의 도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최 씨는 송소희 측이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나눠 갖기로 약속한 2억2천여만 원의 정산금과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이미 지출한 1억2천7백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송소희가 줘야 할 정산금을 1억6881만 원으로 인정했고, 2심에선 1억9086만 원으로 늘었다. 2심은 최씨가 추가로 청구한 부당이득금 1억1702만 원을 더해 총 3억788만 원을 최씨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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