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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선언한 남친 폭행·사생활 폭로 혐의 방송인 겸 여배우, 1심서 집행유예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자신에게 이별을 선언한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지인들에게 사생활 폭로글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여성 방송인 겸 배우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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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도 있다.

A씨는 남자친구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이 남성이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 시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성들을 만나자, 이 남성의 지인 80여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폭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jykj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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