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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등급 기준·단속 지역은


[조이뉴스24 정미희 기자] 서울 도심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본격 실시됐다.

미세먼지 계절제(12~3월)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일 총 2천572대의 5등급 차량이 사대문 안에서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과태료 부과 대상은 416대로 총 1억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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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기준은 경유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며, 휘발유·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다.

단,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으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달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는 내년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따릉이·나눔카 2배 확대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단속통보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판독한 후 운행제한 차량일 경우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이뉴스24 /정미희 기자 jmh@joynews24.c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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