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미희 기자] 대마 흡연 및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장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장녀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37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어린 나이지만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다"면서 집행유예기간에 재범방지를 당부했다.
홍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양은 카트리지형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외에 일명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로 불리는 애더럴 수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지난 4월 중순부터 지난 9월25일까지 미국 등지에서 대마를 7회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이뉴스24 /정미희 기자 jmh@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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