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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주장 여성, 경찰 신변보호 받는다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가수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14일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신변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대부분 해주는게 원칙"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변보호 종류는 스마트 워치, 주거지 순찰 강화, 주거지 내부 CCTV, 근접 경호 등이 있다. 경찰은 A씨가 받게 되는 신변보호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일 강용석 변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지난 9일 A씨는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은 "13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알렸다.

이어 "A씨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소하게 됐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허위임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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