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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불법 촬영' 김성준 "참회하며 봉사할 것"…검찰, 징역 6년 구형


[조이뉴스24 정미희 기자] 지하철에서 여성의 하반신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아나운서가 실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주문했다.

 [SBS]
[SBS]

검찰은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까지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피고가 공인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 일로 피고인은 신망과 존경을 잃고, 가족도 고통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일 이후 죄책감에 시달려 6개월간 두문불출했다"며 "피고인의 주치의는 피고인이 재범의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으니 이를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김성준 전 앵커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께서 감사하게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다"며 "피해자의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법이 정한 처벌을 감수하고, 참회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앵커의 선고기일은 오는 17일이다.

조이뉴스24 정미희 기자 jmh@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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