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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법인 취소 절차 밟을 것…공익 해하는 행위"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시(박원순 시장)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사단법인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3일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는 취소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주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이뉴스24 DB]
박원순 서울시장. [아이뉴스24 DB]

현재 신천지교회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서울시에 법인 등록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인 설립이 취소 되면 임의단체가 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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