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한 심경을 밝혔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故 구하라 친오빠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故 구하라 친오빠는 "동생의 재산으로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억울해서 못 살 정도로 너무 분할 것 같았다. 동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걸게 됐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친모는 구하라가 9살 되던 시절 가출해 20년 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친모는 故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찾아왔고, 장례식 이틀 뒤 재산을 요구했다. 구하라 친오빠는 "친모가 나한테 '너희 아버지가 상주복을 못 입게 한다'고 했다. 나도 원치 않았다. 그래서 내쫓았다. 발인 이틀 뒤인 11월 29일에 변호사 두 명을 선임해 재산의 50%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를 버릴 때는 언제고 재산 찾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건 동생 목숨 값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지키고 싶다. 자식을 버린 사람이 동생 목숨값을 챙겨가도 되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상속권을 양도해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故 구하라가 친모를 그리웠했지만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동생도 엄청 그리워했다. 이렇게 내팽겨칠 거면 왜 낳았냐고 했다. 메모장에 부모님을 그리워하던 글들도 있었다. 너무 그리웠던 마음이 원망으로 바뀌면서 너무 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故 구하라 친오빠는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먼저 법정 대리인을 선임한 뒤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하라의 친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의 몫인 50%를 구하라의 오빠에게 양도했다. 구하라 부친의 상속지분 양도에 따라 재산은 모친과 오빠가 5:5로 나누게 되지만 구하라의 오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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