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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징역 5년' 항소심 불복…결국 대법원 간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항소심 감형에도 불복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정준영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 모 씨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가수 정준영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가수 정준영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지난 12일 열린 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게 징역 2년6월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정준영은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했으나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돼 감형됐으며,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1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권 씨는 항소가 기각돼 원심 4년을 확정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 단체채팅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공유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훈 역시 이 단체채팅방에서 영상물을 공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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