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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5일 귀국…코로나19 방역 지침 2주간 자가격리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KBO리그 복귀 길이 열린 강정호(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한국에 온다.

강정호의 국내 에이전트를 맡고 있는 '리코 에이전시'는 "강정호가 오는 5일 아시아나항공 OZ201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강정호는 지난 4월 한국야구위원회(KBO)를 통해 KBO 복귀 의사를 공식적으로는 처음 밝혔다. 그는 지난달(5월) 말 공식적으로 복귀 요청서를 KBO에 접수했다. KBO는 같은 달 2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정호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KBO리그 복귀길이 열린 강정호는 오는 5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그는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사진=뉴시스]
KBO리그 복귀길이 열린 강정호는 오는 5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그는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사진=뉴시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소속 시절이던 지난 2016년 12월 국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고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당시 이 사건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뛰기 위해 필요한 취업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다. 2017년을 통째로 날렸고 피츠버그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2018년 비자가 발급돼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강정호는 2018시즌 막판 피츠버그로 복귀했으나 지난해 방출당했다.

그는 그 동안 마이너리그 팀을 알아보며 빅리그 복귀를 노렸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국내 복귀를 결심했다. 강정호는 2014시즌 종료 후 해외자격 진출을 얻어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울 통해 피츠버그와 계약하며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강정호가 KBO리그에서 뛰려면 보류권을 갖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와 임의탈퇴 해제 등 계약 관련 문제를 풀어야한다. 한편 KBO 상벌위원회는 강정호에게 선수 자격정지 1년에 사회봉사활동 300시간 제재를 내렸다.

한편 히어로즈 구단도 자격 정지 기간 동안 다른팀으로 트레이드 등을 시도할 수 없다. 강정호는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또한 선별 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진도 받게 된다.

리코 에이전시는 "귀국 당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해외 입국자의 경우 공항에서도 가족 외에는 접촉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뒤 기자회견 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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