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엄판도 기자] 산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이달부터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요인을 미리 확인,조치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은 물론 주변 산지와 인근지역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산림청은 "풍력발전시설에 대하여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전문기관 의무점검’ 제도를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한 다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이 수행하는 조사․점검․검사 등을 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그간 지속해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발전사업자가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신중하게 산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며, “금번 현장점검 제도 도입을 통해 허가 후에도 사업장 내 재해관리와 안전한 산지 이용을 위하여 사업자가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장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이뉴스24 /엄판도 기자 pand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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