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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김진환·구준회, 음주운전 방조했나…추후 경찰조사 관심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아이콘 김진환과 구준회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매니저 차량에 동승한 가운데, 음주운전 방조 혐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오전 3시 40분께 경남 남해군 창선면 소재 3번 국도에서 한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국도변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를 비롯한 3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아이콘 김진환, 구준회가 이 차량에 탑승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아이콘 일부 멤버들이 탑승한 차량이 13일 사천 3번 국도에서 남해 방면으로 향하던 길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운전자 A씨를 포함해 차량에 탑승했던 멤버들의 부상 수준은 경미한 것으로 의료진이 판단, 응급치료를 받은 뒤 숙소에서 안정을 취했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아이콘 구준회(맨 왼쪽), 김진환(맨 오른쪽) [사진=YG엔터테인먼트]
아이콘 구준회(맨 왼쪽), 김진환(맨 오른쪽) [사진=YG엔터테인먼트]

이어 "당사는 음주 운전에 엄격한 내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이같은 사고가 발생해 매우 깊은 우려와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관련 사실을 보다 면밀히 내부 조사해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에서 아이콘 멤버 구준회와 김진환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구준회와 김진환이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처벌은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된 경우에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으로, 두 사람의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이콘의 음주운전 방조죄 여부에 따라 향후 활동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데뷔한 아이콘은 '취향저격' '사랑을 했다'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나, 리더이자 히트곡의 작사, 작곡에 참여했던 비아이가 지난해 6월 '마약 스캔들'로 팀을 탈퇴하며 6인조로 재편됐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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