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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안재현, 이혼 조정 합의 남남 됐다 "서로의 앞날 응원"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이 합의 이혼,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15일 서울가정법원(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에서 구혜선, 안재현의 첫 조정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구혜선, 안재현 대신 법률대리인이 대리 출석해 조정을 성립했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두 사람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양측 법률대리인은 조정 성립 후 "안재현과 구혜선은 2020년 7월 15일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혜선 안재현이 이혼 소송 진행에 앞서 첫 조정기일을 갖는다. [사진=정소희 기자]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5년 방송된 KBS 드라마 '블러드'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이후 1년 만인 2016년 5월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3년 만인 지난해 8월 구혜선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재현과의 불화 사실을 폭로하며 두 사람의 갈등이 세상에 알려졌다.

안재현은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구혜선 측 변호인은 "구혜선은 여러 차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소송까지 제기된 마당에 가정을 더 이상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반소 접수 계획을 밝혔다. 이후 구혜선은 같은 해 10월 24일 반소를 제기했다.

안재현은 MBC 드라마 '하자있는 인간들' 종영 이후 휴식 중이며, 구혜선은 전시회와 책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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