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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대주주 10억 기준 유지"…文 대통령 반려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놓고 뭇매를 맞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반려했다.

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홍 부총리가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후 재신임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재산세 감면 기준 및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조성우 기자]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은 (대주주 요건이) 10억이지만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이 돼 있어서 내년 3월에 3억원으로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다"며 "정부로선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공평 차원에서 기존에 발표한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현행처럼 10억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현행대로 가는 것에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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