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공인전자서명 제도(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안정 제도를 운영해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 및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 확인이 기존 대면확인에서 사전 안전성 검증을 거친 비대면 확인이 가능해진다.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이 아닌 지문 등 생체정보와 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의 경우 유효기간까지는 이용할 수 있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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