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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10일부터 폐지…간편 전자서명 활용 높아진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공인전자서명 제도(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조이뉴스24]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안정 제도를 운영해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 및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 확인이 기존 대면확인에서 사전 안전성 검증을 거친 비대면 확인이 가능해진다.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이 아닌 지문 등 생체정보와 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의 경우 유효기간까지는 이용할 수 있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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