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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폭행교사 피해자는 대형기획사 직원…"양현석·사장 대화 열람"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빅뱅 전멤버 승리가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10차 공판이 열렸다.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 알선 의혹을 받은 전 빅뱅 멤버 승리가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 알선 의혹을 받은 전 빅뱅 멤버 승리가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검찰 측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 서웅ㄹ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씨가 내실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다툼을 일으켰다. 이에 승리는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 등에 이를 알린 뒤 시비를 건 사람을 지목해 알려줬으며, 폭력 조직원에게 위력을 행사할 것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군 검찰은 사건 당시 승리 일행이 방문한 술집 내외부 CCTV 영상 캡처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 피해자 2명 중 A씨가 대형 연예기획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다음날 승리는 단톡방에서 양현석과 A씨가 속한 기획사 사장이 나눈 대화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검찰 측은 목격자(정준영 최종훈 등) 진술조서 등 다수의 증거를 제시했지만, 승리 측은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승리 측은 특수폭행교사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승리는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등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2차, 3차 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특수폭행교사 혐의까지 총 9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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