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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 성추행 유죄 판결 불복 항소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B.A.P 출신 힘찬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달 25일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 측 역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룹 B.A.P 출신 힘찬이 두 번째 정규앨범 '느와르(NOIR)' 쇼케이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룹 B.A.P 출신 힘찬이 두 번째 정규앨범 '느와르(NOIR)' 쇼케이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사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라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힘찬 측은 징역 10개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 또다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한편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9차례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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