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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해 스토킹·금전요구 20대 징역 2년…"죄책 매우 무겁다"


 [사진=배다해 SNS]
[사진=배다해 SNS]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노유경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년간 24개 아이디를 이용, 인터넷에 배다해 씨와 관련해 수백개의 악성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배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을 수차례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고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자신의 책 출간을 명목으로 배씨에게 금전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단순 팬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난이 심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지난해 9월 경찰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달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일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를 호소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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