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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군대 간 것 벼슬이냐? 벼슬 맞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성우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법률을 금주 내에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김병기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기존 국가 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꼭 있다”며 “군대 간 것 벼슬 맞다. 어떤 벼슬보다 소중하고 귀한 벼슬이다”라고 했다. "지금이라도 전쟁이 나면 현역과 제대 군인 100만 명 이상이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전선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에 승진 시 군 복무기간을 포함시키지 말라고 한 기획재정부의 지시에 대해 “군 복무기간을 승진기간에 포함 시키는 것이 남녀 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나. 여군은 가점을 못 받느냐”고 물었다.

이어 “현역 군인과 제대 군인은 국가 유공자인가, 아니면 적선 대상자인가”라며 “국가에 대한 헌신은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동정이나 무시를 해도 그만인 것인가?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지킨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유공자가 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자에 대해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을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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