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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法] 가상화폐의 미래(1)


[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의 가치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7000만원을 돌파하였다는 소식, 몇몇의 가상화폐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였다는 소식은 근로소득만으로 도저히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과 맞물려 2030의 젊은 세대들에게 가상화폐 시장은 매력적인 투자처이자 현실의 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눈에 보이지도, 중앙은행이 발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이들은 그 가치가 실재하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극심한 가격 변동으로 ‘벼락부자’를 꿈꾸던 이들이 ‘벼락거지’가 되었다는 하소연 역시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이에 가상화폐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자리잡아가야하나 등에 대해 네차례에 걸쳐 짚어보고자 한다.

이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거나 혹은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현행 법률상 가상화폐로 대변되는 가상자산 및 그 사업자(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코인 거래소등)에 대한 내용이 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에 직접 규정되었는지 그 도입배경과 구체적 규정 내용은 무엇인지 나아가 파생되는 법률적 쟁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순차적으로 살펴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가상화폐가 우리 사회에 어떤 식으로 규율·정착 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이라는 개념 생성 이전 2001.11.28.에 시행된 법률로서 ‘금융기관등’에게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법률이다.

대한민국은 2009년 Financial Action Task Force(약칭 ‘FATF’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방지를 위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 보호 정책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독립적인 정부 간 기구)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FATF가 제시하는 자금세탁 방지규정에 관한 권고에 종속하여 법령을 재·개정하여 집행하고 운영해야 한다.

FATF의 권고안을 따르지 않는 국가는 FATF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FATF 회원국 및 전 세계 대부분 국가와 금융 거래는 중단되므로 FATF의 권고안이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FATF는 이미 2015. 경부터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테러자금등의 불법자금의 유통경로로 활용되고 있음을 인지하여 2018. 경 기존 권고안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명시한 수정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2019. 6. 가상자산과 관련한 수정권고안 및 주석서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FATF 권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상자산과 그 사업자를 정의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기존 금융기관과 같은 보고의무를 부여하며, 가상자산 사업 설립에 사업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위 권고안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은 2020. 3. 24.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상 보고의무자인 ‘금융기관등’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개념을 더해 그 범위를 확장,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그 수리 요건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에 개설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21. 3. 25.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행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는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테러자금등의 불법자금의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현실에 따라 FATF의 권고 조치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특정금융정보법상에 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가상자산이 제도화 되었거나 정부가 일괄적으로 가상 자산 거래를 금지하거나 통제하고자 개정 된 것은 아닌 것이다.

이상 가상자산 및 그 사업자에 대한 규율이 왜 특정금융정보법에 규정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았다. 다음 편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를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그 규율 내용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모쪼록 본 연재물을 통해 가상 화폐가 가지는 법률적 지위와 의미, 현행 법률과의 관계 등을 살펴 가상화폐가 우리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정착되어야 할지 그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이원우 변호사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원우 변호사는?

충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정책자문위원으로 법률사무소 삼흥 구성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숙종 기자(dltnrwh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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