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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이진호 "여배우 B측에 충분한 확인, 변호사 선임해 대응"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유튜버 이진호가 배우 구혜선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것에 대해 담담히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운영 중인 유튜버 이진호는 7일 조이뉴스24에 "아직 경찰이나 구혜선 측에서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배우 구혜선 [사진=구혜선필름]
배우 구혜선 [사진=구혜선필름]

이진호는 "상대방 여배우 B측에게 충분한 확인을 했다"라며 "변호사를 선임했다. 담담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자 출신 이진호는 앞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방송에서 ‘여배우 B씨의 안재현에 관한 진술서'를 입수해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지난 2018년 방영된 한 드라마의 DVD 제작 후반 녹음과 종방 회식 당시 안재현이 어떤 여성과 신체 접촉한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여배우의 진술이 담겼다.

이진호는 "해당 여배우는 진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은 비공개로 조정이 성립돼 (진술서가) 실제 제출됐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녹취록이나 문서 형태로도 제출된 게 없었다"고 강조했다.

'연예뒤통령 이진호'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이진호  [사진=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
'연예뒤통령 이진호'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이진호 [사진=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

이와 관련 구혜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이날 "구혜선은 유튜버 이진호가 동영상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금일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해당 진술서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서 구혜선에게 법정 출석을 하면서까지 증언을 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작성된 것이다. 다만 비공개 조정으로 합의하여 이혼소송이 종결됐고 외부로 제출된 바가 없다"면서 "출처나 경로도 알 수 없이 이렇게 진술서가 공개되어 논란을 일으키게 되어 구혜선씨는 친구에게 매우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다"고 전했다.

구혜선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라는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친구가 피해를 받는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저는 친구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최근 출연한 방송에서도 저의 친구는 비밀로 하고 싶다, 연예인 친구가 없다고 말한 적도 있다"라며 "이번 일로 인해 친구가 저로 인해 불이익이 새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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