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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실내 흡연으로 결국 과태료 10만 원 부과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10만 원을 냈다.

11일 마포구청에 따르면 임영웅은 지난 4일 마포구 DMC디지털큐브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증거가 돼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됐다. 관련 민원까지 신고돼 임영웅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임영웅 [사진=뉴에라프로젝트]

이미 납부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구 보건소 측은 "현재 납부 완료된 상태"라며 "임영웅 측이 액상 담배에 니코틴이 없음을 완벽하게 소명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임영웅은 지난 4일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뽕숭아학당'을 촬영하던 중 건물 안 대기 장소에서 흡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발각돼 논란을 샀다.

이에 소속사 측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이라서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이후 실내에서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니코틴이 없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명하지 못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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