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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빈, 개그맨 지망생 폭행방조·임금체불 무혐의 처분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개그맨 윤형빈이 폭행 방조, 임금 체불 의혹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형빈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최영기 변호사는 1일 유튜브 채널 '킴앤정 TV'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윤형빈이 폭행 방조, 임금 체불 의혹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윤형빈이 폭행 방조, 임금 체불 의혹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최영기 변호사는 "(고소인은) 윤형빈이 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며 폭행 방조로 형사고소했고, 급여도 주지 않았다며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며 "폭행 방조 부분은 당연히 무혐의를 받았고, 고용노동청에서는 (고소인이) 근로자가 아니었으며 임금 체불도 없다고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그맨 지망생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그맨 윤형빈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윤형빈이 운영하는 소극장에서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윤형빈은 폭로글을 일체 부인하며 "A씨가 어린 친구이고, 소극장에 같이 있었던 친구여서 좋게 해결하려고 했다. 두 달여 간의 공갈·협박을 참고 달랬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명예훼손이다"라며 "나와 가족, 공연장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절대 선처는 없다"며 A씨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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