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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강동 헬스장, 자정까지 영업한다


[조이뉴스24 정미희 기자] 오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 마포구와 강동구의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의 영업 마감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늦춰진다.

서울시는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방역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을 12일부터 한 달 동안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을 돕기 위해 일부 지역·업종에 한해 영업 제한 완화가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서울 일부 지역 헬스장의 운영시간 기준이 완화된다. [사진=상가정보연구소]
서울 일부 지역 헬스장의 운영시간 기준이 완화된다. [사진=상가정보연구소]

영업 마감시간 연장은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선제 검사, 오후 10시 이후 이용 인원 제한 및 환기의 강화된 4대 방역수칙 이행을 전제로 실시된다.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위해 대상 시설의 종사자는 2주에 1회씩 시설 주변 선별검사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 시설로 정한 이유에 대해 회원제로 운영돼 이용자 관리가 용이하고 업종 특성상 늦은 시간대까지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포구와 강동구는 방역 관리가 우수하고 자치구 간 거리를 고려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다.

시는 마포구와 강동구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 업소 수는 자치구별 170여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대상 업종을 카페와 노래연습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나설 계획이다.

/정미희 기자(jmh@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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