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첫 제한 상영가 판정을 받아 화제를 모은 틴토 브라스 감독의 '두잇'(수입 미디어소프트)이 수입사측의 자진 삭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한 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지난 25일 연속 2회 제한 상영가 판정을 받은 '두잇'은 이로써 사실상 극장 개봉이 불가능해졌다. 제한 상영관이 거의 없는 국내 여건상 제한 상영가는 영화에 내려진 사형선고와도 같다.
또한 영화를 정식으로 상영할 수 있는 광고 행위가 금지되며 개봉이 되더라도 동원가능 관객은 하루 120명에 불과하다.

수입사 측은 “그동안 제한 상영가를 받았던 작품들이 받아온 피해를 알기에 자진 삭제를 두번이나 했다. 일반적으로 제한 상영가 판정을 받은 작품의 문제장면을 삭제해 재심의를 넣으면 18세 등급을 받는데 이번 경우는 당황스럽다”고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이후 제한상영가 영화는 '리애니메이터'를 포함해 '지옥의 체험', '섹스 애나벨 청 스토리', '로망스', '팻걸', '하나부사' 등 모두 여섯 편인데 이들 작품은 모두 재심의를 거쳐 18세 이상 관람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두잇'은 11분 정도를 삭제한 뒤 노출 장면에서 흐릿하게 화면을 처리했음에도 제한 상영 등급을 피하지 못했다.
영화의 폭력과 노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제한 상영 등급은 잦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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