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미혼 행세를 하며 언론사 취업준비생에게 접근한 KBS PD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3일 KBS에 따르면 KBS는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언론사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미혼인 척 접근해 한달간 교제한 혐의로 교양국 PD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KBS 본관 전경 [사진=KBS]](https://img-lb.inews24.com/image_joy/202106/1582497526441_1_095858.jpg)
A씨는 지난달 인사위원회 원심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KBS는 비슷한 징계 수준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한 여성은 인터넷에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완전히 숨긴채 호감을 표현했고, 미혼모 여동생과 조카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고. 알고보니 동생과 조카는 아내와 아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이 여성은 A씨와 2017년 연말부터 한달여 간 교제를 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KBS는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