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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bhc 회장 개입했나?…BBQ 내부망 불법 접속 놓고 bhc vs 검찰 측 '4차 공방'


BBQ 내부망 접속 당시 박 회장 행방과 BBQ 내부 아이디·비번 불법 취득 증거 여부 쟁점

지난 3월 1차 공판 마치고 나오는 박현종 bhc 회장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3월 1차 공판 마치고 나오는 박현종 bhc 회장 모습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BBQ 내부망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회장의 4차 공판에서 박현종 bhc 회장 변호인 측과 검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직원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BBQ 그룹웨어 서버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BBQ와의 국제중재소송을 진행 중이던 bhc가 BBQ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의 이메일에 접근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현종 회장 측은 검찰이 추정하는 시간에 다른 미팅 자리에 있었으므로 BBQ 내부망에 접속하지 않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비정상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 측은 박 회장이 이번 BBQ 내부 정보 접속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검사 측은 BBQ 정보전략팀 직원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회장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현재 BBQ와 bhc가 진행 중인 상품·물품 대금 손배소 민사재판의 판단근거인 신의 성실 위반에 따른 계약종료냐 아니면 BBQ의 일방적 계약종료냐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양측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BBQ 정보전략팀 관계자 A씨에 대한 심문이 주를 이뤘다. A씨는 박현종 회장이 불법으로 습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망을 접속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 측 증인으로 이날 나왔다. 검찰 측은 박 회장이 전 BBQ 직원 B씨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취득한 정황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BBQ에서 근무하다가 bhc 분사 후 bhc로 온 B씨로부터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메모는 박 회장 휴대전화에서 사진 파일로 나와 혐의 사실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제시됐다.

검찰 측은 BBQ 내부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소수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날 증인 신문에서 검사는 "정보팀원만 공유하고 있고 다른 아는 사람은 없나"라고 심문했고 A씨는 "우리 팀만 아는 정보"라고 답변했다.

또한, 검찰은 정황상 전 BBQ 직원 B씨가 다른 사람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bhc로 가면서 그 정보를 넘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측은 "월 마감 데이터 필요하니 B씨가 아이디 비번 알려달라해서 증인 등이 알려줬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B씨는 당시 서버 관리자였는데 아이디 비번이 평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 알려면 불법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취득한 B씨가 BBQ 재직 당시 bhc 분사 사실을 알고 미리 내부 정보를 보유하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질의를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A씨에게 "B씨나 해당 팀에서 사모펀드에 매각되는 거 미리 알거나 알았냐"고 물었고 A씨는 "잘은 모르겠지만 나의 경우는 미리 몰랐다"고 진술했다.

bhc BI [사진=bhc]
bhc BI [사진=bhc]

BBQ 정보망 접속 시간 당시 박 회장의 알리바이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 회장은 검찰이 특정한 그 시점에 M&A 관련 미팅으로 BBQ 서버에 접속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 근거로 박 회장의 구글 캘린더에 회의 일정이 기재돼 있고 회의실 예약 명단에도 자신의 이름이 포함돼 있고 진술했고 이날 공판에서 당시 미팅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당시 bhc와 M&A를 논의했던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박 회장이 그날 현장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bhc와 M&A를 논의한 상대방 회사의 회계책임자는 "실무진들만 만나는 첫 미팅이고 우리 대표도 가지 않은 자리에 박현종 회장이 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진술과 함께 구체적인 정황 증거도 제시했다. 또 다른 상대방 회사 관계자는 자신은 명함을 받으면 앱에 등록하는데 박 회장의 명함이 등록된 시점은 2015년 10월이라고 전했다.

또한 검찰 측은 당시 미팅에 참여한 다른 관계자도 증인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늘 증인 신문을 끝으로 핵심증인 신문은 끝났고 나머지는 증거 확인 연관된 것"이라며 "검찰 측이 오늘 심문 된 불법 아이디 비밀번호 취득 관련해서 서면으로 추가적인 자료를 내면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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