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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집 담보대출에 DSR 40% 적용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1일부터 6억원이 넘는 집 담보대출에 DSR 4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 또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담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하고 우대 혜택도 확대한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폭은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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