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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靑비서관 기소


[조이뉴스24 정미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같은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사의를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 인사가 재판에 넘겨진 건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업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 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진=뉴시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진=뉴시스]

또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조치 혐의를 수사하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있다.

이에 이광철 비서관은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그러나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미희 기자(jmh@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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